대구경찰청, 추석 명절, 23곳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9월 11~27일

허용 구간 내에서도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 기사입력:2026-09-08 12:46:25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대구경찰청 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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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17일간 대구 시내 23개소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 · 정차를 허용한다고 8일 밝혔다.

주 · 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불로시장 등 23개소로, 연중 주 · 정차가 허용되는 「상시허용」4개소와 명절 기간 「한시허용」19개소다. 다만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과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 · 정차금지 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허용>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달서구), 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
<한시허용>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서남신시장(달서구).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 ·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도 “허용 구간 내에서도 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안전을 위해 주 · 정차가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시민들의 질서 있는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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