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별 징수·지원 분리… 134명 투입해 하반기 체납액 정리

기사입력:2026-09-07 18:01:36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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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납부 여력이 없는 체납자에게는 재기를 지원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추적과 현장 징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반기 지방세 정리에 나선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134명이 소액·생계형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살피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과 분할납부 상담까지 병행해 체납자별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와 세금을 낼 수 있는데도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현장조사를 통해 생활 형편과 실제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복지서비스와도 연결할 예정이다.

징수 대상 가운데 고액·상습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한다. 시는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고 타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소재까지 추적하면서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분야에서는 현장 단속이 집중된다. 시와 군·구가 함께하는 '합동 영치의 날'을 9일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야간 바퀴잠금과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도 확대된다.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납부 정보를 전달하고, 일시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에 맞춰 분할납부 상담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이번 정리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은 "지방세가 복지와 안전을 비롯한 행정서비스를 유지하는 기반인 만큼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와 지원을 병행하고,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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