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등을 이유로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안은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은 대응 계획은 전했다.
그는 "징계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는지, 해당 행위가 당규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나아가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가 징계 사유와 비교해 비례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재심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힘 진종오, '당원권 정지 2년' 징계 불복해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2026-09-03 16: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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