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
최근 직장 내에서 연인처럼 지내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하스밴드'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메신저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 지속된 사적인 연락, 단둘이 다녀온 여행 내역 등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다.
다만 상간자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수위,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의 반성 태도 등에 따라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으로 결정된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상간자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일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액되기도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유부남·유부녀 여부를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 입증이다. 상간자 측에서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거나 "혼인 관계가 이미 와해된 상태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하려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메신저 대화나 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가 상간자 소송의 핵심 입증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와 함께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충분한 위자료 산정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기사입력:2026-09-02 17:44: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51.64 | ▲97.12 |
| 코스닥 | 830.37 | ▲18.49 |
| 코스피200 | 1,114.61 | ▲14.5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01,000 | ▼447,000 |
| 비트코인캐시 | 347,900 | ▼600 |
| 이더리움 | 3,37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90 |
| 리플 | 1,923 | ▼6 |
| 퀀텀 | 1,229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24,000 | ▼444,000 |
| 이더리움 | 3,37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80 | ▼50 |
| 메탈 | 341 | 0 |
| 리스크 | 148 | 0 |
| 리플 | 1,923 | ▼7 |
| 에이다 | 294 | ▼1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30,000 | ▼440,000 |
| 비트코인캐시 | 346,500 | ▼1,000 |
| 이더리움 | 3,371,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90 | ▼30 |
| 리플 | 1,922 | ▼8 |
| 퀀텀 | 1,227 | 0 |
| 이오타 | 6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