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지구 주변 토지거래허가 1년 더 묶는다… 5.43㎢ 재지정

기사입력:2026-09-02 18:48:32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사진=인천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도면.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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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앞두고 주변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조치를 이어간다.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5.43㎢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년 9월 20일까지 유지된다고 인천시가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6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재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이달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투기 수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에 따라 거래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은 60㎡를 넘는 토지가 대상이며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허가가 필요하다.

주택을 거래한 경우에는 허가 이후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토지를 승인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재지정 대상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인접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관리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실제 거주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래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주거와 도시환경이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리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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