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절반 인정받을 수 있을까...기여도 판단 기준은

기사입력:2026-08-28 14:07:00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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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경우,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를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재산분할 비율이 일률적으로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 각 배우자의 소득활동과 가사 부담, 재산 유지·관리 과정 등을 함께 살핀다. 같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인정되는 기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혼인기간 동안 한쪽이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담당하고, 다른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 전반을 맡아왔다면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가 폭넓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거나 특정 재산이 혼인 전부터 형성된 경우에는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재산의 명의 역시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다. 아파트와 예금, 주식 등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돼 있더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됐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별도로 살펴보지만, 상대 배우자가 장기간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면 분할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만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혼인기간과 자녀 양육 경위, 생활비 부담 방식, 부동산 취득 과정, 대출 상환 내역, 금융자료 등을 통해 실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초 지역에서 이혼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를 먼저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퇴직금, 연금, 사업체 지분 등도 재산분할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고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경제활동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혼인기간과 가사·육아 부담,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혼 재산분할은 ‘전업주부이니 절반’ 또는 ‘소득이 없었으니 적게 받는다’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혼인생활 전체의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분할 대상과 기여도 판단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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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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