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용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전국 282개 장기요양기관에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 동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참여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 이용자는 올해 기준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률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병원까지의 이동을 지원하고 접수·수납, 진료 및 검사 대기,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함께한다.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협약 노인요양시설의 추가 배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 기관의 운영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적, 이용자 및 가족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건보공단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30일 시행…282개 기관 참여"
기사입력:2026-07-29 1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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