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 개편 시행

기사입력:2026-07-29 18:42:31
[사진=농어촌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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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을 개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업인 협의체와 농어민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됐으며,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농지은행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선임대후매도사업에서는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료의 80%를 감면하고, 원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농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최초 2년간 이자를 면제한다. 또한 파이프 골조 비닐온실이 설치된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가가 환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고정요율과 변동요율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정요율은 연 3%에서 연 2%로 인하했다. 개정 내용은 신규 계약뿐 아니라 현재 임대 중이며 아직 환매하지 않은 농가에도 적용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에서는 비공식 임대차를 공사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을 지정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임차인에게는 농지 배정 시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농지 소유권 이전 시에도 임차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서와 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위탁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임차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약 해지 기준도 정비했다.

농지은행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용 농지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을 허용하고, 친환경인증 농지를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인삼 재배 농업인의 농지 임차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 철회 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지은행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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