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26-07-29 05:0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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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2024. 9. 2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세라젬’ 대리점 앞에서부터 ‘반월당 센트럴’ 앞에 이르기까지 3개 차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4. 9. 28. 이 사건 집회가 진행 중이던 오후 4시 9~19분경까지 사이에 소음기준인 70dB을 초과하는 소음도 83.5㏈의 소음을 발생시켜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을 유지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소음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속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18분경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전달받았고, 같은 날 오후 5시 24~34분경까지 사이에 소음도 84.3㏈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제2차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소음유지명령 및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집시법 제14조 제2항과 집시법 시행령 제14조가 위헌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에서 처럼 10㏈을 훌쩍 넘는 차이가 발생했다면 배경소음은 사실상 측정소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집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 이상 클 경우에는 보정이 불필요하다고 정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음측정 절차가 위법하여 이에 기초한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경찰의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조금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에 반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음유지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중지명령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채 이를 지속적으로 불이행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다른 사안과 달리 소음도 위반 이외의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이후에는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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