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2020년 12월 8일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이 피고의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
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 피고는 미국 회사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원고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에너지’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쟁점사안)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의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닮았는지 여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2020당3671)을 심리해 2022년 8월 9일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 및 상품이 동일·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은 외관이 유사하지 않고 호칭도 달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및 해외수요자들에게 저명한 상표이고, 확인대상표장은 이를 모방한 것으로, 두표장의 도형부분의 모티브나 외관이 주는 지배적 인상은 모두 '발톱 자국'으로 동일 유사해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원심(특허법원 2022. 12. 14. 선고 2022허4864 판결)은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전제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과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출저의 오인과 혼동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도형부분은 'ㄱ'형상이 수직방향으로 그어져 있고 괴물(몬스터)이라는 뜻을 지닌 영문자 부분을 합쳐보면, 첫번째 영문자 M을 괴물의 발톱자국형태로 형상화 한 것으로 직관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확인대상표장 중 도형 부분은 세개의 선이 좌측 하단부터 우측상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상승할 뿐 각 선이 'ㄱ'을 연상시킨다거나 세 개의 선이 영문자 M을 형상화한 것으로 인식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괴물'로 관념 될 것으로 보이나, 확인대상표장은 이미지를 더해 보더라도 특별한 관념이 떠오르지 않는다. 따라서 두 표장은 관념이 서로 다르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확인대상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결합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
-상표는 가지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서(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출처 식별을 그 본질적 기능으로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지, 즉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상표권의 독점적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구성 부분으로 인하여 두 상표가 유사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경우까지 상표의 유사성을 인정하게 되면 식별역 없는 표장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닮지 않아 원심 확정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아…특허심판원이 한 심결 취소 원고 승소 기사입력:2026-07-28 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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