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아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7-28 05:15: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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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점 등에서 돈을 지불할 것 처럼 기망해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5.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6. 3.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6. 3. 29. 0시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7년산 1병, 기본 안주 2개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26. 4. 15. 오전 2시 20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만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품은 스카치블루 1병, 안주 2개(24만 원), 소주 1병, 특수부위 3인분(9만2000원), 설렁탕 1개, 소주 1병(1만4000원), 소주1병, 뼈다귀해장국 1개(1만6000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해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이 법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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