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수질규제지역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활용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규모로 확보했다.
경기도는 제99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202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되면서 2034억 원을 배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계획보다 38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증액 재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89억 원을 비롯해 주민지원사업 47억 원, 생태하천복원사업 22억 원, 오염총량관리사업 15억 원,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 10억 원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와 서울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선 영향이 컸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를 줄이고 일부 국책사업과 여유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금 운용안을 제시했지만, 4개 시·도는 수질규제를 감내하는 지역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공동 조정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요 내용을 반영하면서 최종 운용계획이 확정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재원으로 주민지원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활용된다.
다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2027년과 2028년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t당 170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은 2011년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수질규제지역 지원 확대와 함께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은 "이번 기금 증액은 수질규제지역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 이끌어... 2027년 2034억 원 확보
기사입력:2026-07-27 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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