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시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즉각 항소했고 이후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기사입력:2026-07-27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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