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수협중앙회장 선출방식 직선제 전환 법안 대표발의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조합장 동시 선출로 비용 절감 및 연계 강화
차기 선출 회장부터 1회만 연임 허용해 수협의 중장기 발전과 책임경영 도모
기사입력:2026-07-27 14:14:26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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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수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협법상 수협중앙회장은 91명의 회원 단위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된다. 이러한 간선제 구조는 약 15만 명 규모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소수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 방식은 후보자와 조합장 간 사적 영향력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4년 단임제 규정은 중앙회장의 중장기 수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연속성 있는 업무 수행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단기 성과 위주의 운영 방식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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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접선거로 전면 개편하여 조합원 참정권 보장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중앙회장과 단위조합장을 동시 선출하도록 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 연계 효과를 도모했다.

법 개정 이후 새로 선출되는 회장에 한해 1회 연임을 허용함으로써 최대 8년의 임기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정책 추진 환경을 조성했다.

주철현 의원은 “91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현행 간선제로는 어업인들의 땀과 눈물을 대변할 진정한 대표를 선출하기 어렵다”며, “전체 조합원의 직선제 도입은 수협을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 의원은 “직선제와 함께 1회 연임제가 도입되면, 중앙회장이 선거용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나 수산업의 백년대계를 그리는 뚝심 있는 책임경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수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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