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기사입력:2026-07-13 14:06:57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김건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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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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