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상현 창원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A씨 팔목을 잡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벌금 300만 원, 한 번 때려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초범인 점,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강했다고 보기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1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행위 내지 초상권 침해행위(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촬영)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목을 밀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통해 증인의 진술 모습과 태도 등을 직접 관찰한 후 피해자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그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1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양손을 뻗는 동시에 우측 무릎을 들어 올리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양형부당 주장은 1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1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2026-07-02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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