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4일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본격 시행…"내 눈으로 가해자 동선 본다"

내년 4월부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청 기사입력:2026-06-24 11:38:21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법무부 청사 전경.(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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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등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6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가 도입되어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스토킹이 강력・보복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해자의 실체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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