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역무원에게 욕설·폭행 철도안전법 위반 8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5-28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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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도시철도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 나 역무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준수)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18. 오전 8시20분경 부산 중구 도시철도 자갈치역 10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게이트에 승차권을 찍지않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B로부터 '게이트 카드 인식 후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게이트 안으로 되돌아가 수회에 걸쳐 게이트에 승차권을 인식하려고 했으나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나 "내가 니 애비냐, XX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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