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기사입력:2026-05-22 17:46:50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2024년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하철 객차 사이를 이동함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다른 승객들을 세게 밀치며 활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다수의 승객들이 열차 밖으로 달려나오다가 상해를 입고, 아울러 열차의 운행을 중단시킨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증거들에 의해 과실치상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로 인정함. 특히 피고인이 혼잡한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쳐 가며 빠른 속도로 활보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써 그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승객이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범행에 따른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과실치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847.71 ▲32.12
코스닥 1,161.13 ▲55.16
코스피200 1,226.03 ▲0.8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69,000 ▼531,000
비트코인캐시 558,000 ▼2,500
이더리움 3,09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13,150 ▼170
리플 2,006 ▼1
퀀텀 1,360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76,000 ▼424,000
이더리움 3,095,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13,170 ▼280
메탈 434 ▼9
리스크 175 ▼4
리플 2,006 ▲2
에이다 365 ▼1
스팀 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00,000 ▼450,000
비트코인캐시 555,500 ▼6,000
이더리움 3,091,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13,160 ▼210
리플 2,003 ▼3
퀀텀 1,395 0
이오타 8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