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항소심서 무죄

전파가능성 없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기사입력:2026-05-21 07:0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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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관리사무소직원에게 욕설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해자 D는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9. 13. 오후 2시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물이 안나오냐, 어디 관리소에서 입주민한테 싸가지 없이 행동하냐, 못 배운X 내가 니 짤릴 때까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본다”라고 욕설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말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도15122 판결 등 참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 하에서의 전파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수적이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정전작업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X발”이라고 욕설을 했고, 관리사무소에 와 E가 있는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 이후 E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데리고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유일하게 목격한 E는 원심 법정에서 “본인은 솔직히 이런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찰 조사도 안 받으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 저밖에 없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진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진술했고, 제가 굳이 말할 것도 없었고, 경찰 조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한 E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는 입장으로 피해자를 ’F 대리님‘이라고 부르는 관계여서 이 또한 E이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된다. 그런데 검사는 전파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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