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판결]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병원 배상하라" 선고

기사입력:2026-05-19 18:05:43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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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천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천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A(당시 40대)씨는 2022년 2월 6일 오전 복통 증세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X-ray) 검사와 복부 CT(컴퓨터단층) 촬영 검사를 받았고 A씨는 검사 결과 의료진으로부터 '급성 장폐색 이외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추적관찰을 위해 외래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퇴원했다.

하지만 복통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A씨는 퇴원 당일 밤 다시 해당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이튿날 추가 검사를 진행한 끝에 장 천공이 의심된다며 응급 수술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수술 후 불안정한 활력 징후를 보이다가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인해 숨졌다.

이에 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고 퇴원했다"며 "당시 A씨의 임상 증상 및 검사 결과에 비춰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퇴원 과정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차 내원 당시 A씨의 검사 수치를 보면 패혈증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입원시켜 환자에 대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퇴원 조치를 진행할 때도 체온만 측정했을 뿐 혈압, 맥박, 호흡 등 A씨의 신체 상태를 판단할 만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통상 환자의 요구에 의한 퇴원 절차를 진행할 경우 퇴원서약서를 작성하는데, 1차 내원 당시에는 서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내원했던 A씨가 퇴원 이후 별문제가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차 내원 때도) 퇴원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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