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살인예비 50대 '집유'

기사입력:2026-05-21 06:30:00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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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3일, 숙소(모텔)문을 동료가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해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해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공업용 도구는 몰수했다.

피고인과 피해자(40대)는 직장 동료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숙소인 부산 동구에 있는 ‘B 모텔’ 305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7. 21. 오후 9시 5분경 위 모텔에 이르러 객실 문을 열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같은 결심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9경 부산 동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공업용 도구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모텔 앞까지 가 살인을 예비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는 살인을 결의하고 준비행위는 했으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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