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진행

기사입력:2026-05-20 17:08:01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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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없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의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왕사남 공동 제작사인 온다웍스와 주식회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제작사 측 대리인은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 단종의 폐위와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에 그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족 측의 시나리오는 엄흥도의 순절(殉節·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에 중심을 뒀다"며 "영화와는 인물관계의 축과 갈등이 전개되는 방식, 결말에 도달하는 지점까지 서사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작사 측 주장처럼 소재나 주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맞다"면서 "유족 측은 창작적 요소 7가지를 표절 근거로 제시했는데, 제작사 측은 7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한편,앞서 왕사남이 지난 2000년대 방영된 드라마 '엄흥도'의 각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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