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8일, 음주운전을 못하게 하려는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와 방화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및 라이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2. 25. 오후 6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본 모친이 112 신고를 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6분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동읍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X발, 내 오늘 죽을려고 하니깐 가까이 다가오면 내 목을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댔다.
이어 휘발유라고 착각한 레몬 원액 500ml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은 다음, 재차 주거지로 들어가 식용유와 휴지를 들고 나와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붓고 위 의자 위에 풀어놓은 휴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피고인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앞으로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무를 집행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해 흉기와 방화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어머니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 흉기와 방화 협박 실형
기사입력:2026-05-20 10: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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