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309461 판결)
원고(오뚜기)는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 피고(NH투자증권)의 투자권유에 따라 2020년 2월 25일 옵티머스 펀드에 150억 원(50억 원, 100억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던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은 대부분 비상장기업으 사모사채였고, 모집한 투자금은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거쳐 부산산개발사업, 개인의 주식·파행상품 등 위험자산 투자에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오뚜기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고, 예비적으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1가합558793 판결)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억9609만1010 원 및 그중 150억 원에 대하여는 2023. 2. 10.부터, 100억 원에 대해서는 2023. 7.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7. 선고 2023나2036504 판결)은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75억4938만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부터 2024. 10. 1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심(2심)은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피고의 현존이익 인정 여부)에 대해, 원고의 투자금이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었고,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더라도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투자금과 관련하여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아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전인 부당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및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투자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했고 판단했다.
이 사건 투자설명서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제안한 내용대로 기본적인 수익구조나 투자대상, 이익실현 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돼있었고, 피고는 이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충분히 검토해 해소하지 않은 채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이 사건 펀드의 구조나 투자대상, 위험 요소, 이익 실현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제한 사유 및 그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오뚜기에 대한 투자보호의무위반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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