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허위 부정맥 진단 통해 보험금 편취하도록 계획·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기사입력:2026-05-20 06:3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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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매뉴얼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고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했다.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회복하지 못한 손해가 상당히 크다. 공모해 편취한 보험 금액은 2022. 8. 9.경부터 2025. 6. 26.경까지 15억8543만 원에 이른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회복하지 못한 피해금 8,700만 원 상당,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피고인 E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 C, E에게는 각 120시간, 4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으로 6개월, 2개월, 2개월 구금됐다.

-피고인 A는 2017.경 피해자 주식회사에 입사해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부정맥 증상(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등 불규칙해지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부정맥 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인 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자신을 담당 설계사로 하여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보험계약자가 추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부정맥 진단 매뉴얼을 작성하고, 허위로 부정맥 진단을 받는 방법을 보험계약자들이나 소개자들에게 얄려주었으며, 각 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진단이 잘나오는 영도 J병원과 서면 K병원을 알려주고 손해사정인 조사받는 것도 도와 주겠다고 했다. 검사를 잘 받는 팁도 알려줬다.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할 때 타격이 올 정도로 숨 참는 것과 에스페르소 세잔 정도 먹고 몬스터나 레드볼(에너지드링트)먹고 줄넘기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계단도 타면서 심박수를 불규칙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전날 밤새고 가면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을 통해 부정맥 진단 특약이 포함된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원하는 지인 등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매뉴얼을 받아 보험계약자들에게 허위 부정맥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역할을 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로 하여금 부정맥 진단 특약이 포함된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E는 매뉴얼에 따라 부정맥 진단을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해 합계 3752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E로부터 소개받은 T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3. 3. 21.경부터 2023. 8. 7.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12만 원을 편취하고 T, U명의로 가입된 보험을 이용해 합계 2,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심사결과 부지급 결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맏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B로 하여금 4개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2022. 10. 24.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251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W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2023. 4. 27.경부터 2025. 5. 21.경까지 2억8786만 원을 편취하고, 5,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심사결과 부지급 결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D로 하여금 2023. 4. 26.경부터 2023. 6. 13.경까지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로부터 소개받은 AF로 하여금 2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AF로 하여금 2023. 5. 19.경부터 2025. 6. 26.경까지 합계 1억9027만 원을 편취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5. 5. 30.경 합계 2002만 원을 편취하고,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소개받은 AI로 하여금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2023. 5. 22.경 합계 3,002만 원을 편취하고, 1,012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는 2022. 12. 1.경 AK로부터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AL을 소개받아 AL로 하여금 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5.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1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심사 결과 부지급결정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 2022. 8. 9.경부터 2024. 11. 12.경까지 총 33명의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해 합계 9억4208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1억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심 단독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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