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벌금, 잠깐 들어간 것뿐이라도 처벌대상이므로

기사입력:2026-05-20 09:00:00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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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연인 간 갈등, 층간소음 시비,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어간 것뿐”, “원래 드나들던 곳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 공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CCTV와 공동현관 출입기록이 보편화되면서 입증 역시 쉬워진 상황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대화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예전에 자주 오가던 집이라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관계 정리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출입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이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월세 연체 문제로 세입자 집에 임의로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임대인은 “건물주니까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해당 공간의 주거 평온은 임차인에게 보장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임대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을 강제로 열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즉 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주거침입죄벌금 수준이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침입 시간이 짧으며 다른 범죄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야간 침입, 반복적 출입, 폭행·협박 동반, 스토킹 목적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토킹 사건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헤어진 연인의 집이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함께 주거침입죄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단순 벌금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출입 당시 상황과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예를 들어 평소 자유롭게 드나들던 관계였는지, 출입 거부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침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또한 공동현관 비밀번호 사용, 출입문 개방 방식,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공동 거주 공간이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상황에서 들어간 경우에는 고의성이 문제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족 간 재산 분쟁이나 동거 관계 종료 과정에서 주거침입 문제가 복잡하게 다투어지는 사례도 많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다. 대화를 하겠다며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추가적인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출입 거부 의사를 들은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접촉 시도 자체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거침입 사건은 “잠깐 들어간 것” 정도로 생각했다가 예상치 못한 벌금과 전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출입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와 출입 경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 정식재판까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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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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