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연, 내부 감사서 직계가족 업체 거래 적발…임기 만료 손재홍 체제 ‘이해충돌 관리’ 논란

기사입력:2026-05-14 18:15:0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 사진=국기연 홈페이지 캡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 사진=국기연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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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손재홍 소장이 이끄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에서 직원이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와 물품 거래를 지속한 사실이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례가 당초 감사 대상이 아닌 물품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점에서, 손재홍 소장 임기 말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5년도 자체감사 결과, 한 직원이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직계비속이 사업주인 업체와 거래를 지속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특정감사는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회의비 집행 및 근거리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이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직계비속이 운영하는 업체는 명백한 이해충돌 대상으로, 해당 직원은 이를 회피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었다. 감사실은 수의계약체결 제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관련자에 대해 문책(징계)을 요구했다.

징계 요구에 대해 해당 직원은 재심의를 신청했다. 올해 6월 5일 감사 결과가 통보된 뒤 7월 7일 재심의 신청 공문이 접수됐고, 7월 11일 감사업무심의회가 열렸다. 7월 15일 재심의 결과가 최종 통보되며 감사 개시로부터 약 5개월에 걸친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할 점은 이번 위반이 당초 감사 목적이었던 회의비·출장비 집행 실태와는 별개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사 범위를 벗어난 영역에서 이해충돌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은, 해당 거래가 일상적인 업무 집행 과정에서 사전에 걸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며 "신고·회피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손재홍 소장은 지난 2023년 4월 취임해 3년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손 소장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 박사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K-21 장갑차 체계종합팀장, 정책기획부 제도기획실장, 기동화력기술부장, 기동화력체계개발단장, 제5기술연구본부장, 수석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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