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 됐다 허위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

기사입력:2026-05-14 06:3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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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아파트와 산 등에 불이 났다 거나 납치·감금됐다는 등 119와 112에 허위 신고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5. 16. 오전 8시 59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 아버지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파트나 산 등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늘○○아파트에 불이 났다. 산에도 불이 났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한 뒤 위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는 등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울산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하여금 긴급출동상황(CODE 1)으로 오인하게 해 울산동부소방서, 울산동부경찰서, 울산동구청 등이 공동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량 3대(경찰관 8명), 물탱크차, 펌프차 등 9대(소방관 30명) 등 차량 12대와 동구청 녹지과 소속 공무원(3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18분경 사실은 납치나 감금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비정형번호(번호없음)에 의한 3회 이상 '전화 끊김'기능으로 긴급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낮 12시 11분경 112신고 상황실의 물음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 납치·감금을 당한 상태이고, 현재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 지금 손이 앞으로 묶여 있다. 가해자에게 다리를 폭행당해 걸을 수 없고 소리도 지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등 내용의 거짓 신고를 했다.

신고내용을 접수한 울산광역시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로 하여금 최우선 순위상황(CODE 0)로 오인하게 해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CCTV를 확인하는 등 남구 주변 아파트를 수색하고, 위 신고로 인한 범죄확인을 위해 순찰차량 총 9대(경찰관 22명), 기동순찰대 총 7대(경찰관 51명), 울산동부경찰서 순찰 및 형사차량 총 2대(경찰관 4명)가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치안 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
와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신고 내용, 허위 신고가 초래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후 정신병력을 인지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일상생활을 돕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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