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0여년 만에 연락된 아버지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 모두 실형

기사입력:2026-05-14 06: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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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 2026년 4월 29일, 10여년 만에 연락이 된 아버지(피해자) 주거지에 지인과 찾아가 폭행하고 강도짓을 벌여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폭행을 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2025년 10월경 부산진구청 자활근로에 종사하며 알게 되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된 사이로, 피고인 A는 부친인 피해자 C(76)와 연락되어 10여 년 만에 부친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됐고, 피고인 B는 동행하게 됐다.

피고인들은 2025년 10월 22일 오후 11시 55분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안방에 앉아 사가지고 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기초 수급받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들은 왜 이리 못살게 만드냐, 돈을 주던지 아들 돕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내가 80세가 다 되어 기초수급 받아 사는데, 어떻게 돕냐”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그따위로 하니까 아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잖아, 당신이 아버지냐, 야 이 개XX야, 니 애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태주지 않는데”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팔로 감싸고 있던 피해자에게 “XX놈아 내가 깡패다, 눈 깜짝할 사이 죽인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했다.

그 사이 피고인 A는 안방 내부를 물색하면서 서랍장을 열어 뒤지고 침대위에 있던 통장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수회 때리며 휴대전화 케이스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부산은행(5만원 상당 기프트)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 이바구페이 카드 1장이 떨어지자 B는 이를 주워 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왔다.

곧바로 피고인 B가 두고 온 안경을 가지러 재차 패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함께 들어가 피고인 B는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다가 다시 나왔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강도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재산을 절취한 바 없고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모르게 저지른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의사 L이 작성한 외래진료 확인증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잘 부합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에 대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별도로 처방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심 재판부는 강도상해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지로서 그 범행과정에 피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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