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4-28 17:08:56
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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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고 이듬해 3월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 A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고 A씨는 김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1심은 김 대표가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가세연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이 사건과 관계되는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A씨가 가세연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는 관계였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엄격히 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A씨와 가세연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세연 측이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서만 A씨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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