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 미흡, 보조금 부정수급 및 과다 지원, 사후관리 미흡 등이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체계를 개편해 지원 품목 선정 시 재해 예방 효과와 현장 적용성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장비 사용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했으며,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도입과 제품 검증 후 지원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다. 선정 단계에서는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지원 단계에서는 장비 보급 적합성 확인 절차를 신설했으며,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을 통한 사용성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기존 위험·노후 설비를 폐기한 뒤 동일 수량을 지원하는 ‘1 대 1’ 방식으로 개편했다. 미폐기 설비에 대해서는 사후 기술지도를 통해 안전조치와 폐기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민간기술지도 사업은 지붕·외벽 공사 등 고위험 현장 비중을 확대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공단 점검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점검을 연계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XML 파일) 제출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품목별 지원금 상한을 설정했다. 공단은 전담 조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점검하며, 부당 환급이 확인될 경우 추가 환수와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안내하고,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등 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타 공공기관과의 교차 점검과 협업도 강화했다.
사후관리 미흡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후기술지도 수행 인력의 자격을 산업안전 분야로 제한하고, 하루 점검 사업장 수를 제한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일부 사업장은 무작위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청 시스템을 활용해 폐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현장 방문 없이도 보조금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단은 해당 조치를 202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자체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의 지원 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지원을 강화해 사업장의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사업 점검 지적사항 개선 조치 시행
기사입력:2026-04-29 15: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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