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은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원활히 배치하여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최근 독감 상황에서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행하다 사망한 초임 교사의 안타까운 사례가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과 대체교사 시스템 준비를 촉구하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현행법엔 교직원이 질병이나 휴직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인력의 배치나 지원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일선 유치원 현장에선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비용 부담과 인력 확보의 곤란으로 인해 교사가 아픈 몸을 이끌고 교육 현장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이 여태껏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직원이 질병·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일로 교육과정 운영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배치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 유아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과 교사의 교육권·건강권 보호를 도모토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김민전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안타까운 희생은 아픈 교사를 대체할 시스템이 부재한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공백을 해소하고, 교사들이 건강을 위협받으며 교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교원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66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3547명 중 64.5%가 독감이 걸린 상태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민전, 유치원교사 사망 재발 막을…대체인력 의무화법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4-28 23: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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