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위법한 긴급체포상황에서의 경찰관들의 마약투약 여부를 위한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9737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안니한 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관들이 상당시간에 걸쳐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신체를 수색하고,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수사로서 위법한 체포와 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에 뒤따른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도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이상,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의자가 임의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4. 6. 12. 오후 11시경 B와 의정부시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 D호에 투숙했다.
E는 2024. 6. 13. 0시 59분경 이 사건 호텔 D호에 찾아가 비닐팩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75g을 탁자에 올려두고 퇴실했다.
B는 2024. 6. 13. 오전 1시 30분경 이 사건 호텔 D호에서 E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5.7g을 가방 안에 넣어두었다.
서울송파경찰서 경찰관들은 2024. 6. 13. 오전 2시 3분경 의정부시에 있는 G 식당 안에서 E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고, 신체 등을 수색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E는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호텔을 방문했고, D호에 B 형이 있고, 한 명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관들은 2024. 6. 13. 오전 3시경 이 사건 호텔로 이동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리면서 이 사건 호텔 D호에서 퇴실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고인과 B를 만났다.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B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 사건 호텔 D호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고 피고인과 B는 경찰관들과 이 사건 호텔 D호로 이동했다.
이 사건 호텔 D호로 이동한 경찰관들은 B의 가방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주사기 등을 확인했고, B는 그 백색결정체가 필로폰이라고 진술했다.
경찰관들은 2024. 6. 13. 오전 3시 13분경 이 사건 호텔 D호에서 B를 필로폰 소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이 사건 호텔 D호 밖으로 호송했다.
이후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 남아 있던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고 주먹을 펴지 않는 등 모습을 보이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거나 양손에 수갑을 채워 피고인의 주머니, 주먹 등을 수색했으나 마약류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호텔 D호 내에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변검사 등을 요구하며 음성이 나올 시 귀가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계속 이를 거부했고, 경찰관들은 2024. 6. 13. 오전 4시 10분경 피고인을 E의 필로폰 제공 범행 방조 및 B의 필로폰 투약 범행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피고인은 2024. 6. 13. 오전 5시경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되었는데, 경찰관들로부터 마약류 검사를 위한 소변제출을 요구받고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다 2024. 6. 14. 오전 9시 40분경 유치장 내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여 경찰관들에게 제출했으며, 이후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2024. 6. 14. 낮 12시 5분경 석방됐다.
피고인은 긴급체포의 혐의사실 자체가 아니라,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속인 행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소사실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됐다.
1심(서울동부지법 2025. 8. 19.선고 2025고단679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긴급체포전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의 위법성, 긴급체포의 위법성,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노1319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강제로 마약투약여부 채뇨 요구 적법 직무집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경찰관들의 채뇨 요구가 적법한 직무집행임을 전제로 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기사입력:2026-04-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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