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3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4-28 16:59:29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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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이광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37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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