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협박 60대 징역 6월

기사입력:2026-04-28 09:14:37
대구법원.(로이슈DB)

대구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일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윗집 이웃을 흉기로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5. 11. 26.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5. 12. 14. 낮 12시경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60대·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씨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길이 약 24cm)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밑에 사는데 조용히 좀 해라.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는데도 고작 1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형법 제63조). 피고인은 형이 확정되면 유예됐던 징역 8월을 복역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41.02 ▲25.99
코스닥 1,215.58 ▼10.60
코스피200 999.03 ▲3.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26,000 ▲345,000
비트코인캐시 664,500 ▲2,000
이더리움 3,38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50
리플 2,056 ▲3
퀀텀 1,31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622,000 ▲458,000
이더리움 3,38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2,450 ▲50
메탈 442 ▲4
리스크 189 ▲1
리플 2,058 ▲6
에이다 367 ▲3
스팀 8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54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663,500 0
이더리움 3,385,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20 0
리플 2,056 ▲5
퀀텀 1,310 0
이오타 8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