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출소한지 8일 만에 중고거래앱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 8억 여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6명에게는 지급)52만 원, 83만7000원, 12만8000원, 10만 원, 529만 원, 28만5000원)을 명하고 나머지 2명의 배상신청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
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
A 씨는 2023년과 2024년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2024년 12월 2일 부산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8일 만인 같은해 10일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나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피해자 M이 게시한 ‘세실리아(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규어 대금명목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규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이나 코인투자, 그 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11. 0시7분경 피고인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27.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합계 8억343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5. 3.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R에게 “작업 대출을 통해 대출금이 나오면 이전에 너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 한다. 현재 미납금 240만 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완료되는데, 미납금 상당의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다음 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5. 3. 2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980만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5. 2. 10.경 ‘다이캐스트 모형을 구매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 U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비행기 모형을 판매하겠다. 다른 제품도 있으니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5. 2. 11.경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전 계좌가 정지되어 거래 대금이 막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 급하게 500만 원 정도라도 구해달라. 제품 결제를 해야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5. 6. 13.경까지 피해자 11명을 기망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93만8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25. 2. 13.경 피해자 V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2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700만 원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25. 3. 10.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93만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5. 6. 16. 오후 4시 50분경 피해자 X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게시한 ‘구매대행 원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2025. 7. 27.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2,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편취금의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 도작자금 또는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해 탕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고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금을 회복한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는 미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피해가 확대된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출소한지 8일만에 중고거래앱서 사기 행각 8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기사입력:2026-04-28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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