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 등 '집유'

기사입력:2026-04-27 11:02:0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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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기술이사)와 피고인 B(40대·팀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기술영업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회사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단열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J(50대)는 2013. 10. 15.부터 이 회사 공장의 RO(건조기)팀에서 단열재 성형 등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선박용 보온단열재 제작을 위한 금형틀 1개의 무게는 85kg 내지 165kg에 이르고, 운반대차의 무게도 176.34kg에 이르며, 운반대차에는 통상 여러 개의 금형틀을 적재해 작업하며, 평소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가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등 방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회사 ‘울○공장’의 관리감독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 안전관리자인 피고인 B에게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역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4. 8. 14. 오전 10시 28분경 작업장 내에서 지브크레인(적재하중 1톤)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금형틀 8개가 적재된 운반대(금형 940kg, 대차 176.34kg 등 합계 1,116kg)에 호이스트 고리를 걸어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던 중 지브크레인 기둥과 지브연결부가 파단되어 지브가 떨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부위를 덮쳐 같은 날 오후 1시 10분경 피해자로 하여금 간내정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브크레인 붐대가 파단되어 이에 깔리면서 사망한 중대재해사고 관련 울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허위의 서류 제출 및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방해했다.

피고인 D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근본 원인은 2014.에 설치되어 안전인증 대상인 크레인이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파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로 정격하중 0.94톤을 초과한 1.1톤의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격중량을 초과할 수 있는 방식인 끌어서 옮기는데도,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 B는 안전모도 쓰지 않고서 작업한 피해자를 제대로 감독해 엄격하게 제지하지 않은 잘못과 피고인 C, D가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공장에서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이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크레인 내부의 파탄으로 발생해 피고인들로서는 외부에서 이를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피해자의 작업방식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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