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금산군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산군에 따르면 불복청구 기준 금액이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됐고 신청 대상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 5억원 이하이며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이다. 단 출국금지나 명단공개 대상자 등 고액 체납자와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금산군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지방세 불복 청구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기사입력:2026-04-24 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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