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다. 기존 ‘기능사 이상’으로 제한됐던 정비요원 자격이 ‘기능사보(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되면서 약 7만 명의 숙련 인력이 제도권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매매업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됐다. 공동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요구되던 정비·성능점검 시설 설치 기준이 삭제되고, 전시시설 설치 여부 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관련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숙련 인력의 법적 지위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철배 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자동차관리 규제 완화…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기능사보까지 인정…숙련 인력 7만 명 활동 길 열려정비·전시시설 의무 완화…초기 비용 부담 감소
조례 개정 4월 시행…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기대 기사입력:2026-04-21 15: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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