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5일, 기관 누리집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두 가지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교량, 옹벽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관리원은 지자체 등 지정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3종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교량·옹벽 등에서 시설물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중요 부위에 발생한 치명적인 손상이 안전등급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안전등급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설물별 점검기준 및 등급산정 체계를 개편하였다.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정 배포
기사입력:2026-04-15 18:19: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191.92 | ▼34.13 |
| 코스닥 | 1,170.04 | ▲7.07 |
| 코스피200 | 931.41 | ▼6.4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84,000 | ▲238,000 |
| 비트코인캐시 | 665,000 | ▲500 |
| 이더리움 | 3,45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40 | ▲90 |
| 리플 | 2,125 | ▲8 |
| 퀀텀 | 1,405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30,000 | ▲142,000 |
| 이더리움 | 3,454,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30 | ▲90 |
| 메탈 | 446 | ▲3 |
| 리스크 | 199 | ▲5 |
| 리플 | 2,125 | ▲6 |
| 에이다 | 379 | ▲2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95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664,500 | ▼1,500 |
| 이더리움 | 3,45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70 |
| 리플 | 2,125 | ▲6 |
| 퀀텀 | 1,401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