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양양군은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시행된다.
군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하고,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한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재산관리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양양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 추가 연장
기사입력:2026-04-14 22: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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