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랑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지역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투기 억제와 실수요 중심 거래 유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기한 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가 처리 지연 시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부동산 거래 지원을 위해 기존 법정 처리기간인 15일을 10일로 5일 단축해 운영한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 처리한다.
이번 운영을 통해 구민의 세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 거래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중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기간 단축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6-04-14 21:55: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3.18 | ▼67.72 |
| 코스닥 | 1,195.25 | ▼25.01 |
| 코스피200 | 996.60 | ▼9.9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809,000 | ▲14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500 | ▼2,000 |
| 이더리움 | 3,34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40 |
| 리플 | 2,037 | ▲5 |
| 퀀텀 | 1,295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86,000 | ▲109,000 |
| 이더리움 | 3,347,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90 | ▲30 |
| 메탈 | 436 | ▼2 |
| 리스크 | 185 | ▼1 |
| 리플 | 2,035 | ▲3 |
| 에이다 | 366 | 0 |
| 스팀 | 8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2,700,000 | ▲80,000 |
| 비트코인캐시 | 661,000 | ▼1,000 |
| 이더리움 | 3,34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10 | ▲60 |
| 리플 | 2,036 | ▲4 |
| 퀀텀 | 1,294 | 0 |
| 이오타 | 8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