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제천시가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을 받는다.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구간)에서는 ‘개별 신청’이 아닌 ‘구간별 신청’을 해야 하며, ‘저압공급관 인접여부’를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사전에 문의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에 신청자 중 대표자 1명을 선정해 통반 구분 없이 골목길, 블록별로 지역주민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 집안내관비, 심야전기철거비, 인입배관분담금 등 주민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 충분한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기존 저압 공급관에서 분기가 가능한 필지(가구)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로, 구간 대표자가 거주하는 관할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완료되면 현장조사를 거쳐 12월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공급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제천시 '2025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6-04-11 09: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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