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만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매도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5월9일까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배제… ‘李대통령 지시’ 반영해 "매도여건 개선"
기사입력:2026-04-09 13:47: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78.01 | ▼94.33 |
| 코스닥 | 1,076.00 | ▼13.85 |
| 코스피200 | 865.75 | ▼17.0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48,000 | ▲199,000 |
| 비트코인캐시 | 658,500 | 0 |
| 이더리움 | 3,28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60 | ▼40 |
| 리플 | 2,007 | ▼2 |
| 퀀텀 | 1,3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66,000 | ▲229,000 |
| 이더리움 | 3,281,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70 | ▼20 |
| 메탈 | 431 | ▲4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006 | ▼1 |
| 에이다 | 379 | ▲2 |
| 스팀 | 8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650,000 | ▲160,000 |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3,500 |
| 이더리움 | 3,28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30 | ▼30 |
| 리플 | 2,006 | ▼3 |
| 퀀텀 | 1,362 | ▼13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