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평택시는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번호판 영치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한 달간 운영된 ‘사전예고 및 자진납부 안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그동안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사전 예고 기간 동안 총 5076명, 약 11억 5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징수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2회 이상 체납과 동시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액·상습 차량이다. 이번 단속은 관내 등록 차량은 물론 타 지자체 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예외 없는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부서들의 실시간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평택시,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 영치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6-04-08 2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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