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초과’ 선박 3척 적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사입력:2026-04-08 10:12:13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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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4개월 간 항만 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집중점검 결과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척은 외국적 선박으로 러시아 국적 1천톤급 어선 1척(기준치 약 4배 초과)과 탄자니아 국적 2천톤급 화물선 1척(기준치 약 4배)이 포함됐다. 나머지 1척은 내국적 250톤급 예선(기준치 약 6배)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부산항 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선박 69척과 하역시설 3개소에 대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부산항 내 운항 및 정박 중인 선박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했다.

특히 단속의 사각지대였던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해양수산청 PSC(항만국통제) 검사관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국제 항해 선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선박 및 하역시설 종사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에 따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있는 부산항에서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 항해는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국제 항해는 유종 관계없이 0.1% 이하)로 지정돼 있다.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은 '항만대기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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