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원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변호사,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 차혜민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소라 지평 파트너변호사. 사진=지평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미나는 이석재 지평 파트너변호사(리츠펀드그룹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정원 지평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이명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심복합개발법의 입법 배경과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심복합개발법은 규제특례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주택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공공기여와 민간 참여 간 균형을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장소라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신탁업자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변호사는 “신탁업자 시행 방식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이나, 도시정비사업과의 절차적 차이 및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 정리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은 차혜민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리츠 시행 방식의 도심복합개발사업’을 발표했다. 차 변호사는 “프로젝트리츠는 자본 조달과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유효한 사업 구조로 활용될 수 있으나, 사업 단계별 규제와 거버넌스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 최종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부센터장이 ‘서울시 도심복합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원 건설ㆍ부동산 부문대표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제도의 주요 쟁점과 함께 실제 사업 구조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적ㆍ실무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며, “도심복합개발은 다양한 법령과 사업 구조가 결합되어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한 만큼, 지평은 고객의 사업 추진 과정에 최적화된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