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2심 내달 시작

기사입력:2026-03-23 22:47:49
서울고법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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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2심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4월 6일로 잡았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씨가 통일교에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6년과 추징 1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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