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
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
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거듭된 만류와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기사입력:2026-03-11 15: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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